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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5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8. 21.자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는 87,579...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7-ELEVEN(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종합소매점 운영을 포함한 가맹점 구성 및 운영 지도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12. 8. 21. 원고와 김제시 B 지상 건물 1층에서 7-ELEVEN C(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경영주의 투자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부담) ① 원고의 7-ELEVEN점 개점에 있어서의 투자 조건은 별첨(3)과 같다.

제26조 (매출금의 송금) ① 원고는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원고가 받은 가격 인하금매입 장려금기타 잡 수입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예금구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단, 송금 전의 부도도난 수표 및 현금 등의 손실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일매출 송금’은 피고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원고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원고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이것을 사전에 피고에 통지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만 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일수의 계산 등은 별첨(7)에 의한다

제47조 (7-ELEVEN 가맹수수료)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각 회계월 마다 제7조에 따라 부여받은 권리와 장비설비의 사용권 및 피고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7-ELEVEN 가맹수수료라고 함)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별첨(10)에 따른다.

제53조 (피고에 의한 계약 해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