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79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8. 1. 30.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6. 20. 이를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8. 7. 10.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제1심법원은 2018. 7. 13.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7. 30.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8. 1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⑥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9. 3. 2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