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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285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소유의 E모텔을 월 8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09. 7. 20.경까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내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유체동산은 피고인이 보관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 5. 28.경 피해자 D의 채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동 모텔이 F에게 경락되자 모텔 내에 보관 중인 텔레비전,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49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F과 200만원에 처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사비로 200만원을 받았을 뿐 F에게 모텔 내 동산을 매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내용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모텔 내 동산을 매도하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F의 위 진술은 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F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자로서 그 모텔이 1999.경 신축되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2003. 이후에 피고인이 임차인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모텔 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