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9: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630에 있는 청평 수력발전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청평 쪽에서 설 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곡선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여, 64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