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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1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도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조경식재유지관리 부분을 계약금액 3,768,7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공사 부문(건축, 토목 등)에서 인공지반(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공간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므로 조경수는 자연기반과 차단되어 지하 공간 상부 제한된 수직적 공간에 식재될 수밖에 없다)을 조성하면, 원고가 그 위에 토사를 채우고 조경수목을 심는 것이었다.

공사설계설명서(계약 문건의 일부)

8. 관련 공종 협의사항 - 토목시공 포장구간은 녹지확보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되었으므로 토목에서 설계변경토록 조치 구분 협의내용 건축 ㆍ 식재지의 배수문제 개선을 위한 인공지반의 천공위치 반영 협의 토목 ㆍ 비상차로 부분과 조경공간 영역을 구분하여 시공하도록 협의 ㆍ 상부노출 구조물, 맨홀, 집수정 등을 도면상에 반영하여 식재 수목 및 조경 시설과 위치상 중복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조경공사 시방서(계약문건의 일부) 80930 식재기반조성 1.2.3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식재기반조성 지하주차장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기 위한 플랜터 설치, 배수층 조성, 객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