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란주점을 폐업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위 각 전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