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22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위 식당 손님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2014. 10. 1. 업무방해, 폭행으로 구속기소 되어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폭행의 점은 위 손님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로 진술하여 자신을 구속되게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볼 때마다 ‘내가 니년 때문에 구속이 돼 가지고 몇 개월 살았다,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한 너 죽인다’고 말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혐의 및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13: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식당 건물로 들어가 상가 뒤편 수돗가 앞에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내가 반드시 너 죽여버릴 거다. 가게도 내가 불 질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261】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악감정을 가지던 중, 2015. 4. 12. 11: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성매매 알선을 하느냐, 다 때려 부순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