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6,556,981원 및 그 중 75,833,705원에 대하여 1992. 9. 28.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1997. 8. 29. 서울지방법원 97가단237988호로 1991. 5. 1.자 신용보증약정 및 1992. 1. 27.자 신용보증약정 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C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중 1992. 1. 27.자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만 연대보증하였다.
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1,688,793원 및 이중 50,965,517원에 대하여 1992. 9. 28.부터, 피고 A, B은 연대하여 24,868,188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8.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2. 7. 31. 위 판결상의 ‘1992. 7. 31.’은 ‘1993. 7. 3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자, 2008.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2535호로 다시 피고와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76,556,981원과 그 중 75,833,705원에 대하여 1992. 9. 28.부터,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51,688,793원과 그 중 50,965,517원에 대하여 1992. 9. 28.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2. 7. 31. 위 판결상의 ‘1992. 7. 31.’은 ‘1993. 7. 31.’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8. 7. 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