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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10611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외 C주택연합조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C주택연합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C주택연합조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60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6. 12. 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2016. 12. 28.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절차가 이행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에서는 소외 C주택연합조합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라373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