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4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매수하면 그 대금을공탁한 국가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여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을 교부 및 지급한 대장이나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락서로 보고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한국증권거래소
대한민국 외 6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한국은행이 1972.6.5.자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별지 제1목록 (라)항공탁물난기재의 공탁물중 징발보상증권 51,378매와 현금 3,560원의 수령권자가 원고 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주위적청구의 취지 및 부대항소의 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2, 3, 4, 5, 6, 7로부터 별지 제1목록 (나)항 매수 토지란기재 그 각 해당토지에 관한 1971.12.15.자 매수결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면액 금 10,000원의징발보상증권 73,496매와 금 15,000원을 교부 및 지급하고, 피고 2, 3, 4, 5, 6, 7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위 증권과 금원을 교부 및 지급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해당토지에 관한 1971.12.15.자의 매수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예비적 청구의 취지
피고 등은 한국은행이 1972.6.5.자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별지 제1목록(라)항 공탁물란기재의 각 공탁물의 수령권자는 원고 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원판결 중 동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동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피고 대한민국이 1971.12.15.자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약칭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터 징발사용중에 있던 별지 제1목록 (나)항 매수토지란기재의 피고 대한민국이외의 피고들 6명 소유의 그 각 해당난 토지(이하 이건토지라 약칭한다)을 동 목록 (다)항 매수 가격난 기재 각 해당금원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위 각 매수토지에 대한 동 목록 (가)항 소유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에게 위 매수결정을 통지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이외의 피고들 6명 사이에 이건 토지의 매수대금의 수령을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위 특별조치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한국은행이 1972.6.5.자에 이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매도인인 위 피고들 6명 별로 대금 10,000원 이상은 권면액 금 10,000원의 징발증권으로, 대금 10,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각 환산하여 동 목록(라)항 공탁물란기재와 같은 증권 및 현금을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외의 피고들 6명으로부터 동 피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매수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매수대금을 원고에게위 특별조치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원 이상은 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 6명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매수대금의 양수채권자로서 동 피고들을 대위할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 6명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관한 1971.12.15.자 매수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매도인인 위 피고들 6명 별로 권면액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과 대금 10,000원 미만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권면액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 73,496매를 교부하고 현금 15,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 6명에 대하여는 동인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권을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하는데 가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1971.12.15.자의 매수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건 매수대금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매수토지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동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수임기관인 한국은행이 피징발자에게 그 매수대금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교부 및 지급하고, 피징발자에게 이건과 같이 그 증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그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하며, 이건과 같은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을 교부 및 지급한 대장이나,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로 보고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교부대장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있고, 그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서 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건 토지에 관한 증권과 금원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하여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토지 매수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이를공탁한 증명서류를 피고 대한민국이 소지하고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면 될 것이고, 등기의무자인 위 피고들 6명의 협력을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들 6명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이익마저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본안전 항변으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매수대금의 공탁자는 소외 한국은행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건 공탁물수령권자가 원고 임을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은행법 제79조 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여 국채의 발행, 매각 또는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 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취급에 관하여는 국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동법 및 한국은행법과 국채법의 관계법조를 비추어보면 한국은행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수임기관이 되어 이건과 같이 매수토지에 대한 징발증권이나 매수대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및 지급하거나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7(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2(감정의뢰 및 그 회신), 갑 제10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호증(계약서), 을 제2호증(계약서), 을 제3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미제자금 독촉에 관한 건), 동 호증의2(미제자금 반제독촉에 관한 건)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를 종합하면,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는 원고 거래소와 거래중, 1963.2.12.현재 원고 거래소에 금 519,250,43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증주(908,847주와 해동화재보험70,000주를 원고 거래소에 차입한 사실, 그 후 위 회사는 1964.3.22. 원고 거래소와 위 담보물대체에 관하여 교섭을 벌여 당시 피고 나라가 징발사용중에 있던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 6명 소유의 별지 제1목록 (나)항기재 토지 및 소외 6, 7, 8, 9(이하 소외인 4명이라 약칭한다)의 각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이하 위 별지 제1목록(나)항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위 토지들이라 약칭한다)의 싯가 감정까지 마쳤었으나, 동 교섭이 결열되었다가 재차 교섭끝에 1964.5.15. 원고 거래소는 그 담보로 받은 위 한증주 908,847주중 470,000주와 해동화재보험주 70,000주에 대한담보를 풀어,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지정한 소외 남양증권주식회사에게 교부하고, 그대신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는 위 토지를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가 되어 동일자에 담보물 소유자인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과 원고 거래소와의 사이에 위 토지들 위에채권최고액을 금 320,000,000원으로 하는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그 다음날자에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거래소와 위 일흥증권 주식회사는 동년 5.22. 그들 당사자간의 위 1964.5.15.자의 합의내용을 성문화(을 제1호증의 3)하는 한편, 위 일흥증권 주식회사는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채권최고액으로 담보한 위 금 320,000,000원을1966.5.22.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소외 남양증권주식회사는 동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1964.10.16.에 위 일흥증권주식회사와 원고 거래소는 1964.5.22.자의 위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동 채무 금 320,0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을 일변 금 2전 5리로, 동 변제기를1964.5.23.부터 1967.5.22.까지 36개월간으로 연장하되, 동 변제기 까지의 위 채무 금 320,000,000원에 대한 이자도합금을 금 90,000,000원으로 쳐서 위 채무금과 합하여 도합 금 410,000,000원을 1년거치후 2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동 이자도합 금 90,000,000원을담보하기 위하여 위 일흥증권주식회사는 원고 거래소에 대하여 위 토지들위에 채권최고액을위 금 90,000,000원으로 하는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금 하여 주고, 또다시 위도합 금 410,00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장차 위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보상금(사용료)을 지급할 경우, 그 매수대금과 보상금을 원고 거래소가 직접 이를 수령하여 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으로 하여금 동 매수대금 및보상금채권을 원고 거래소에 양도하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동 일자에 피고들 6명 및소외인 4명은 위 약정에 바탕을 두어 원고 거래소와의 사이에 추가로 위 이자 금 9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그 등기일자는 동월 19일자에 마추어 도합 금 410,000,000원의 물상보증인이 되다) 한편으로는 그 날자에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고, 또 같은 날자에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갑 제3호증)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1970.4.20.자에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0, 당심증인 소외 11, 12, 13의 각 증언부분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인정을 뒤집음에 족한 증거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위에서 본 1964.10.16.자의 채권양도계약(갑 제2호증)은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위에서 본 금 320,000,000원과 금 90,000,000원 도합 금 41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자인 위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위 채무의 변제기일인 1967.5.22.자를 도과할 때는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동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대물변제조로 장차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들이 지급받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 매수대금 및 보상금청구채권의 전액을 원고 거래소에양도한다는 내용이며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그 채권전액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고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였고, 위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였으니, 이건별지 제1목록 (라)항기재 공탁물전부의 수령권자는 원고 거래소임이 명백한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 6명은 위에서 본 1964.10.16.자의 채권양도계약(갑 제2호증)은 그 계약당시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건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또는 그에 대한 징발을 해제할 것인지 아직 미적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채무를 부담하지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불연이라도 동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은 위 물상담보한 합계금 41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 거래소에 위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무효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아직 매수대금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과 같이 장래 발생할 채권도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양도한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채권양도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제1조에는 (갑)등 (위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그들소유의 위 토지들 위에 채권최고액을 금 410,000,000원으로 하여, 2차에 걸쳐 순위 1, 2번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확인한 다음, 제2조에는 (갑)등은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원고 거래소에 부담하여야 할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극도액 금 410,000,000원에 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단, (갑)등이 부담하는 연대채무는 이미 제공한 담보물에 국한다 하였고, 제3조에는 전조(제2조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갑)등이 각 소유하고 있는 제1조 계기의 부동산에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 부터 (갑)등이 각 수령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군징발의 매수대금 및 보상금(사용료)의 채권전부를 원고 거래소에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문서의 기재내용에다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피고들의 물상보증의 경위 및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은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원고 거래소에 부담한 채무액중 위 채권양도계약서(갑2호증)의 제2조에 명기한 원금 320,000,000원과 동 금원에 대한 1964.5.23.부터 1967.5.22.까지 36개월간의 이자금 90,000,000원 도합 금 41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위 금 410,000,000원의 변제기일인 1967.5.22.을 도과할 때는 원고 거래소가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을 대신하여 장래 발생할 그들 소유의 위 토지들에 대한 매수대금과 보상금채권중 위 금 4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를 추심하여 동 금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위 채권양도계약 제3조 기재중 전조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전부를양도한다라는 부분은 같은 취지이다) 원고 거래소에 동액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그 채권전부를 양수하였다 하여 내세운 갑 제3호증(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이 그들 소유의 위 토지들에 대한 군징발의매수대금 및 보상금의 채권저부를 1964.5.22.자로 원고 거래소에 양도하였압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기재중 위 「채권전부」라는 뜻은 동 문서가 1964.10.16.자에 위 채권양도계약서(갑 제2호증)에 근거를 두어 그와 동시에 작성된 것이고, 작성된 그날자에 바로 피고 대한민국(국방부)에 이를 발송하였다는 점(원고 주장대로 하더라도 변제기도래하는 1967.5.22.이후에야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될 것이니 그때에 국방부에 발송하는것이 순서일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위 금 410,000,000원에 한정된 채권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갑제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소외 10, 11, 12, 13의 각 증언부분은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거래소는 피고들 6명 및 소외인 4명의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 및 보상금청구채권중 금 410,000,000원을 한도로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외 일흥증권주식회사가 위 금 410,0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 거래소는 소외 한국은행이 공탁한 이건 별지 제1목록 (라)항 기재의 공탁물중에서 위 금 410,000,000원을 충당하기까지의 공탁물만을 수령할 권리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 6명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거래소는 위 일흥증권주식회사의 원고 거래소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남양증권주식회사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동 연대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들 6명에 대하여는 이제껏 아무런 독촉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금반언의 원측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측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 거래소가 수령할 공탁물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날로부터 1년 거치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그 상환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직 위 상환기간이 모두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건 증권은그 증권면에 표시된 액면금을 그대로 즉시 현금화 하여 위 채무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건과 같이 공탁한 현금액수가 위 채무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변론당시의 그 싯가로 환산하여 위 현금과 함께 이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증권의 당원의변론종결 당시의 싯가가 모두 증권 1매당 금 7,980원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환산하면, 원고 거래소가 수령할 증권매수와 현금액수는 이건 공탁물중에서 증권 51,378매와 현금 3,560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원고 거래소는 소외 한국은행이 공탁한 이건 별지 제1목록 (라)항 공탁물란기재 공탁물중 징발보상증권 51,378매와 현금 3,560원의 수령권자 임이 명백하고, 피고들이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부분을 초과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