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제주시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 여, 2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 벗기 카드게임을 하자고 피해자를 꼬드긴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게임에 져 주면서 피고인 A과 D이 먼저 알몸 상태가 된 이후, 피해자를 계속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든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 A과 D 중 1명이 거실 불을 끈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재차 D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 03: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D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A의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2015년 1월 중순 이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