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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5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5. 5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 같은 달 18.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15. 10.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서 총 1,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