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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1 2017가단2141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임야 5,96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 임야 5,96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한 전남 완도군 D 대 661㎡(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35㎡ 2층 81㎡(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ㅍ, ㅌ, ㅋ, ㅊ, ㅈ,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는 담장(일부는 돌담으로, 일부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담장에 둘러싸인 부분, 즉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의 위요지로서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ㅂ, ㅅ, ㄱ¹, ㅎ,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9㎡ 지상에는 이 사건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3, 을마 제1호증, 을마 제2호증의 1, 2, 을마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마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