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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5232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2. 가의 3 항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법무법인 CH(이하 ‘피고 법인’)이 CR의 명의로 이 사건 CP건물의 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CP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주식회사 CL(이하 ‘CL’)와 판결금 회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CL가 공탁한 공탁금을 보관 후 분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법인의 수임 범위에는 강제집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CR 명의로 강제경매 신청, CL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신청 등 실효성 없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위임사무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피고 법인의 위임임사무의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송단의 대리인으로서 CL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법인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수익권을 보장받는 등 채권확보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