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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정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주식회사 남천중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NG코리아의 덤프트럭 기사인 C에게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주식회사 CNG코리아 덤프트럭을 보내 골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해주면 운반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더라도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덤프트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운반비 합계 4,32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