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1. 25. 08:32 경부터 2016. 6. 9. 11:47 경까지 김포시 B 103호 ‘C’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E, F)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서 D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 제공한 입금 계좌인 ( 주 )H 명의 우리은행계좌 (I) 등으로 첨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02,950,000원을 입금( 충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에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2. 상습도 박 피고인 A는 제 1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1. 25. 08:32 경부터 2016. 6. 9. 11:47 경까지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02,950,000원을 D 운영계좌로 입금( 충전) 하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J 등 송치서, D 운영계좌 내역 등 첨부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