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 5. 12. 선고 2004가단3419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⑴ 피고는 원고(개명 전 :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394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94. 6. 9. ‘원고는 피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 선고 당시 원고는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⑵ 그 후 위 판결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가단3419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5. 5. 12. ‘원고는 피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한편, 위 사건은 원고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 2007하면8620호로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08. 11. 6.자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 을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