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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2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포차에서 일행인 C,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서 자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