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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0. 23.경 200만 원, 2009. 11. 24.경 10만 원, 2010. 5. 27.경 100만 원, 2010. 5. 28.경 100만 원, 2010. 5. 28.경 70만 원, 2010. 5. 31.경 130만 원, 2010. 5. 31.경 100만 원, 2010. 6. 3.경 29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1,000만 원을 B으로부터 C을 통하여 전달받아 파생투자상품 지수옵션에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금입금내역, 채권권리 원금 및 이자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