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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238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데,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