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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67532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9,864,250원, 원고 B에게 77,569,250원, 원고 C에게 7,991,7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들 시행의 E사업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로서 별지1 표 중 ‘보상대상 목적물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보상금 증액을 구하고 있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만 본다.

- 보상금(각 일괄하여, 이하 같다) : 원고 A 712,979,800원, 원고 B 1,232,023,500원, 원고 C 431,983,900원, 원고 D 374,954,200원 - 수용개시일 : 2019. 1. 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원고 A 757,882,750원, 원고 B 1,274,582,550원, 원고 C 448,138,620원(= 토지 379,735,300원 지장물 68,403,320원), 원고 D 388,837,070원(= 토지 320,433,750원 지장물 68,403,320원)

라. 법원감정인 G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법원감정인 H의 감정결과는 일부 토지에 관한 품둥비교를 함에 있어 위법한 지목감가를 하는 등 채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 감정금액 : 원고 A 857,747,000원, 원고 B 1,352,151,800원, 원고 C 456,504,600원(= 토지 387,727,000원 지장물 68,777,600원), 원고 D 391,425,100원(= 토지 322,647,500원 지장물 68,777,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 G의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 편입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