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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399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6. 1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2. 27.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1996. 12. 24.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6673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6. 30.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9. 5. 20.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968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원고가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인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 사이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로서 피고에게 그 예약을 완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