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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나158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C과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15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C의 이사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3.자로 선행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당시 선행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 대표 G 및 중개보조인 H은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H이 2016. 10. 12. 계약자를 데려와서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I)’이고, A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하였다.

2016. 11.말경 A이 ‘임차인을 주식회사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기를 원한다. 주식회사 C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

그에 따라 임차인을 주식회사 C에서 A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선 임대인과 A에게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진만을 찍어 보냈다.

그 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는 ‘계약서 변경에 관한 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G는 H에게 ‘변경된 계약서는 무효이며, 배포할 수 없음’을 지시하였고, H은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19. 주식회사 C에 연체차임을 제외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844만 원을 전액 반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및 G를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