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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7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5. 17: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 E와 함께 위 편의점 업주인 F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사 I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가 ‘지구대로 가겠다’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E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씹할 년아, 왜 앞을 막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I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I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I,순경 H가 운행하여 온 J 112 순찰차의 조수석 뒷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