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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누이인 피해자와 D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로부터 일방적인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포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긁을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D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일반)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의 남편 G의 남매들인데, 피해자와 D을 비롯한 피고인의 시집 식구들은 피고인과 G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간 사실, ② 위 자리에서 피고인과 시댁 식구들이 직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고인 때문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취지로 타박하는 바람에 서로 시비가 붙었고,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긁자 이에 피고인이 몹시 격분하여 D에게 거세게 달려든 사실, ③ 이를 본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가로막고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몸통을 뒤에서 껴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분을 긁었던 사실, ④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피해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에 긁힌 것을 발견하였지만 가벼운 상처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