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1.20 2020노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한 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가벼운 형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