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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1064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 C에게 다음과 같이 4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담보목적물 충남 금산군 D, E, F, G 토지는 D 1,118㎡, 계획관리지역 E 3,024㎡, 계획관리지역 F 7,082㎡, 계획관리지역 H 4,041㎡, 계획관리지역 15,365㎡ (4,649평)

2. 담보설정 및 채권최고액 위 담보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차주(C, 이하 같다)는 대주(원고, 이하 같다)가 지정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차용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520,000,000원으로 한다.

3. 차용기간 차주는 차용금 400,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변제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4. 변제방법 및 변제금액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차용원금의 2배인 8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분양시기 및 분양당시 차주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변제금의 이부를 대물(전원주택)변제하는 것에 대주는 동의한다

(단 변제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차주의 개인사정으로 위 차용금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토지의 시행, 시공 및 분양권만 차주가 가지기로 하고, 대주가 원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토지(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대주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담보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차주는 대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C K L I J

나. 원고는 2019. 4. 15. C에게 약정 변제금액 800,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인 M으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를 소개받았다.

나. C는 원고에게 피고는 충남 금산군 D 일원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