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7.부터 2016. 12. 5.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건물 108호, 109호에서 비알코리아(주)(이하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한다)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D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22., 창업컨설팅 업체인 소외 탑비즈 주식회사 소속 E의 주선 하에 피고와 위 ‘D점’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현재 사업체(영업권)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임
1. 사업체의 표시 주소 : 경기도 화성시 C건물 108호, 109호 상호 :
D. 업종 : 휴게음식점
2.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총영업권리금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계약금 일금 일억 원정은 계약시(2016년 7월 22일)에 지불함 중도금 잔 금 일금 일억 원정은 2016년 10월 25일에 지불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쌍방은 중도금 지급시점 이후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제1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미지급금(2차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 13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3. 현재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제1, 2조 생략)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