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988

추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금 4,5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12. 3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108호)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는 2015. 6. 8. D과 사이에, 충남 금산군 E 외 17필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은 1년차에 월 250만 원(2년차에는 월 300만 원, 3년차에는 월 350만 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6. 위 가.

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65호로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625,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C이어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C이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 5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C의 직원인 점, 원고가 C의 대표이사 F을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F은 투자자들로부터 C 명의로 받은 자금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일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