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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2:0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 운전하여 중앙선 없는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불량하고 마침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 좌측에 있는 도로에서 죽전 네거리 방면으로부터 용산 네 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