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6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시 C 및 D 지상 E건물 제1, 2동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당 30,000원에 도급받아 2012. 8.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재비 및 시공비 33,048,000원, 자재운반비 495,000원, 재료분리대 등 3,712,000원 등 합계 37,250,000원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법인 명의로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준 뒤 2013. 9. 16.경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음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개동의 작업을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 F사장과 주식회사 G에 공사대금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다.

허나 공사를 4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행사 F사장과 현장소장과 G이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건 분명 계약위반이며 배임에 해당된다고 본다.

빠른 시일에 공사대금을 완불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E건물 습식, 지붕, 타일, 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