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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02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0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 등지에서 위조 명품 휴대폰케이스를 제조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다. 가.

2014. 10. 7. 단속 전 판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서울 성북구 J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19번 기재와 같이 대금 87,171,800원을 입금받고,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퍼아찌오니’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휴대폰케이스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제4009122010000호, 국제 제909891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제4001233880000호, 국제 제1127685호)'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루이비똥, 구치, 샤넬 휴대폰케이스 6,973점(정품시가 17억 4,325만 원)을 제작하여 K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4. 10. 7. 단속시 보관 피고인은 2014. 10. 7. 15:30경 서울 성북구 J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조 구치 휴대폰케이스 149점(정품시가 3,72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2015. 5. 18. 단속시 보관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위 서울 중랑구 I 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7번 기재와 같이 원단 등을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5. 5. 18. 16:30경 의정부시 L 컨테이너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13번 기재와 같이 가품 872점(정품시가 7억 8,51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금장마크 1,140점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M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