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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청탁에 따라 지인을 통해 임야 감정에 대해 알아보았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맡긴 돈 일부를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7.경 서울 강남구 F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잘 알고 있는 대출업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가평 임야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1주일 내에 하나은행에서 9억 원 내지 1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임야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9.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1.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를 사용한 용처, 피고인이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해 위 돈의 일부를 J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돈을 받은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