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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65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54,600,000원 합계 8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03. 11.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2003. 12. 12.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라고 자인하고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연 24%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3. 12. 31. 600,000원, 2004. 1. 30.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연 24%로 정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2. 13.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2. 12.부터 2015. 8. 7.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