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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1 2016고단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21:00경 경주 노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성 불상의 ‘C’이라는 남성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약 검사 양성반응 확인,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확인, 필로폰 시가), 아큐사인 시약검사(필로폰) 피펫(양성), 시약검사 사진, 필로폰 투약 주사바늘 부위 등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모근), 마약감정서(모근),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0고단1256 판결문 등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