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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