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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7구단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04:2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4:35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4.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12.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사고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혈중알콜농도는 간질환 때문에 실제 주취 정도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현재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