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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60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3.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연차임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9. 20.부터 2005.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3. 9.경 보증금 2,000만 원, 연차임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0.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6. 6.경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9. 19.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갱신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0. 1.부터 2017. 4. 31.까지 매월 300만 원을 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합계 2,100만 원(300만 원 × 7)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4억 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하였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금액을 들여 시설투자를 하였다

거나 부속물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