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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2 2014가단1495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케이비부동산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10. 26.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구미시 D 가동 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0.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 임대료 월 3만 원, 기간 2010. 4. 10.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원부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6. 14.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월 3만 원, 기간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추가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4. 9. 3. 주식회사 효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효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사.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B의 실제운영자이자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3.경 주식회사 효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