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8고단1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초당 길 9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7. 12. 15.까지 2 근무일, 2017. 12. 19.부터 2017. 12. 22.까지 4 근무일, 2018. 1. 2.부터 2018. 1. 3.까지 2 근무일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2017년에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