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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30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담배 하나 줘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자 손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와 피체포자 호송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G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의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미확보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