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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60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과 그 배우자인 H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 J 및 망 G이 있는데, F이 사망하자 1999. 12. 9. 상속재산인 용인시 수지구 S 대 180㎡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G에게 8/10 지분, H에게 2/10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한편 H은 그 소유이던 1994. 12. 21.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용인시 수지구 T 대 70㎡ 중 8/10 지분에 관하여 2002. 1. 14. G 앞으로 2002.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T 토지는 2002. 1. 31. 위 S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합병으로써 S 대 250㎡(= 180㎡ 70㎡)이 되었고, 2004년경 그 중 1㎡가 U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S에 합병되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한다). . 다.

G은 2015. 1. 3.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15. 3.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지분별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의 공동상속인이지만 모친인 H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상속지분을 G에게 주는 것으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G은 이를 미안해하던 중 2013.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8/10)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4. 그 이행을 위한 각서도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G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해주지 못한 채 2015. 1. 3.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4/70(= 8/10×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