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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6 2020재나17

매매대금반환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씩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당심 법원은 2019. 11. 2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4.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증인 K의 증언은 허위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K이 재심 전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