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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22705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452,9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23: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의 카운터 부근에서 주점 업주와 술값 결제문제로 시비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하여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고,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 B 등이 23:3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출동했나’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진술하고, 술값 157,000원을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자, 같은 날 23:35경 원고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하고, 원고의 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다.

다. 피고 B 등은 원고를 순찰차량에 탑승시킨 후 E지구대에 도착하였는데, 원고가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치아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당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다만 주점에서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인데, 원고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피고 B 등 경찰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로 원고를 무전취식자로 몰았고, 이에 원고가 화가 나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피고 B 등이 원고의 팔을 꺾어 뒷짐을 지게 한 후 원고에게 뒷 수갑을 채웠다.

체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