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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4나330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합병 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삼성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카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카드’라 한다)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05. 3. 31.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대금 등의 미지급 원금은 8,264,114원(외환은행 3,763,723원 삼성카드 2,978,083원 우리카드 1,522,308원)이고, 연체이자는 3,609,453원(외환은행 1,685,753원 삼성카드 1,143,488원 우리카드 780,212원)이며,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인 사실, 외환은행, 삼성카드, 우리카드는 2005. 5. 13.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1,873,567원(=8,264,114원 3,609,453원) 및 그 중 원금 8,264,11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검토하건대, 위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5. 22.보다 5년 이전에 위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