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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나436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1. 24. 매수인을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6.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만 등기원인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일자인 1996. 6. 10. 매매로 등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 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를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는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는 단지 그 매수절차를 대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 C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