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1. 24. 매수인을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4,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6.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만 등기원인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일자인 1996. 6. 10. 매매로 등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 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를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는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예비적으로 청구취지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는 단지 그 매수절차를 대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 C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