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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2고단3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부산 일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서 8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 3~4개월 후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약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임차보증금 등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으로 갚아주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부동산 시행 사업을 성사시킨 사실도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명목 등으로 합계 1억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