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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16:00 경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신기간별( 입. 출금) 거래 내역/ 고객용,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o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함.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임.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