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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에 있는 롯데리아 용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48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용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