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7:18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력 사무실에서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손괴 상해 폭행업무 방해 등 폭력 성향 범죄로 4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누범 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